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2. 17.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적용 여부 및 같은 법 제98조와 제97조의 4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268 사전-2021-법규재산-1268 사전2021법규재산1268 20220217 202202 2022 02 17
요지
○ 조특법§97의2 감면 특례 대상 민특법상 매입임대주택 - 1999.8.20. ~ 2001.12.31.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함 ○ 조특법§98과 조특법§97의4 중복 적용 여부 - 조특법§127⑦에 의해 중복 적용 불가
본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8조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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