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3. 12. 28.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취득한 주택을 ’18.4.1.이후에 양도한 경우 쟁점부칙(제9270호)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소득법§104⑦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기준-2023-법무재산-0207 기준-2023-법무재산-0207 기준2023법무재산0207 20231228 202312 2023 12 28

요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본문

해당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3.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3.12.26.)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취득한 주택을 ’18.4.1.이후에 양도한 경우 쟁점부칙(제9270호)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소득법§104⑦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기준-2023-법무재산-0207 기준-2023-법무재산-0207 기준2023법무재산0207 20231228 202312 2023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