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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2. 1. 24.

간주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

사전-2022-법규국조-0095 사전-2022-법규국조-0095 사전2022법규국조0095 20220124 202201 2022 01 24

요지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 2017.4.3.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보관․인도만을 위하여 내국법인의 보세공장을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공장은「법인세법」제94조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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