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10. 5.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1-법규국조-5715 서면-2021-법규국조-5715 서면2021법규국조5715 20231005 202310 2023 10 05
요지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3, 2023.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3, 2023.9.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해당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대상 주식(A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A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되 그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환매조건부매매거래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외국법인(Repo 매수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제2안>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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