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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3. 2. 16.

주소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판단

기준-2022-법무부가-0158 기준-2022-법무부가-0158 기준2022법무부가0158 20230216 202302 2023 02 16

요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

귀 자문신청과 관련하여 질의1의 경우는 기존 예규(부가가치세과-386, 2010.3.3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과-386, 2010.3.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건물 내의 분할된 다수의 장소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대해 일괄하여 거래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각각의 장소에서 거래 및 대금의 수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3, 2023.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 2023.2.2. 「부가가치세법」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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