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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3. 12. 22.

수입로열티를 기간안분하여 수익인식함에 있어 회계상 수익금액과 세무상 수익금액이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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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과 회계상 로열티 수익금액이 다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란 각 자회사들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자회사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모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에서 정한 각 기간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미니멈개런티(사용료)를 지급받은 후, 각 자회사에게 실제 콘텐츠 판매내역에 따라 콘텐츠 사용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각 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귀속시기별로 각 자회사들이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과 회계상 로열티 수익금액이 다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란 각 자회사들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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