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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3. 1. 3.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사전-2022-법규국조-1122 사전-2022-법규국조-1122 사전2022법규국조1122 20230103 202301 2023 01 03

요지

외국법인(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재고저장시설은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법인(‘A법인’)이 국내 보세지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소유의 원유를 저장하였다가 A법인의 국내 손자회사(‘B법인’)로부터 커뮤니케이션 지원용역 등을 제공 받으면서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사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질의1) A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영업활동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원유저장시설은 원유의 인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재고 보유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5조에서 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또한 B법인이 A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A법인을 대신하여 원유를 주기적으로 인도하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5조에서 정하는 간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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