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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3. 11. 17.

’22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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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서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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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언제인지 (사전-2023-법규국조-0624 사전-2023-법규국조-0624 사전2023법규국조0624 20231117 202311 2023 1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