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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4. 2. 20.

소득처분으로 인한 신고 또는 수정신고 전에 소득처분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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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위 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처분되는 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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