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2. 2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5564 서면-2022-법규법인-5564 서면2022법규법인5564 20240229 202402 2024 02 29
요지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 2024.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 2024. 2. 14. 퇴직급여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기업의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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