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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2. 29.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2195 서면-2022-법규법인-2195 서면2022법규법인2195 20240229 202402 2024 02 29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2024.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2024. 2. 14.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제1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임 <제2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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