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3. 7.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가업영위기간 기산일
서면-2023-상속증여-3832 서면-2023-상속증여-3832 서면2023상속증여3832 20240307 202403 2024 03 07
요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50, 2012.07.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재산세과-250, 2012.07.04.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함)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