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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2. 27.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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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지급자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규정(소득법§164⑦)이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제출기한은 휴업 등의 사업자와 계속 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 또한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

본문

’23년 지급분부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소득세법 개정되었으므로(소득법§164⑦)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인정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 또한 계속사업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소득법§164⑦ 적용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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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인정되는지 여부 (서면-2024-소득관리-0452 서면-2024-소득관리-0452 서면2024소득관리0452 20240227 202402 2024 0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