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2. 21.
지주회사가 적격인적분할되는 경우 조특법§38의2①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던 주주의 과세이연이 중단되는지
서면-2023-법규재산-3994 서면-2023-법규재산-3994 서면2023법규재산3994 20240221 202402 2024 02 21
요지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한 후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8.10.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요건을 갖추고 인적분할하는 경우는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