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
서면-2023-법인-3495 서면-2023-법인-3495 서면2023법인3495 20240112 202401 2024 01 12
요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하거나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 서면 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서면-2021-법인-7986(2022.0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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