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3. 7.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내 다시 증여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시기
서면-2023-상속증여-2319 서면-2023-상속증여-2319 서면2023상속증여2319 20240307 202403 2024 03 07
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반환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임
본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신고할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다시 증여하는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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