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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10. 13.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감면대상 해당 여부

서면-2023-법인-0321 서면-2023-법인-0321 서면2023법인0321 20231013 202310 2023 10 13

요지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면 적용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의한【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중 제1항 제8호에 의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에 대한 감면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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