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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9. 8.

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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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간에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간에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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