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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5. 12.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 시 추가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2-법인-1042 서면-2022-법인-1042 서면2022법인1042 20230512 202305 2023 05 12

요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보다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한 경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가능

본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중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였으나“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5항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를 적용하고,“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과세연도에서 공제받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공제금액)을 2020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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