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4. 2. 29.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을 연결 및 고정하는 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809 사전-2023-법규부가-0809 사전2023법규부가0809 20240229 202402 2024 02 29
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는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해당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재인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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