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4. 3. 14.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기준-2023-법규소득-0166 기준-2023-법규소득-0166 기준2023법규소득0166 20240314 202403 2024 03 1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 03. 0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 03. 08.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것인지 <제1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규정취지 등 고려) <제2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지 않음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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