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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3. 19.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879 사전-2023-법규재산-0879 사전2023법규재산0879 20240319 202403 2024 03 19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A주택,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함)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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