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24. 3. 19.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사유로 계속 근무하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

기준-2023-법규소득-0089 기준-2023-법규소득-0089 기준2023법규소득0089 20240319 202403 2024 03 19

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7, 2024. 3. 15.)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7, 2024. 3. 15. (질의1)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 기준 <제1안>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 <제2안>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 (질의2) ( 질의1에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로 판단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 대표자가 피인수법인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여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대표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상여처분 하는 경우 법인에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원천징수 특례 적용함 <제2안> 원천징수 특례 적용하지 않음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사유로 계속 근무하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 (기준-2023-법규소득-0089 기준-2023-법규소득-0089 기준2023법규소득0089 20240319 202403 2024 03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