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3. 19.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2021-법규재산-7087 서면-2021-법규재산-7087 서면2021법규재산7087 20240319 202403 2024 03 19
요지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154, 2024. 3. 1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54, 2024.3.14. [질의1]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지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온주로 전환된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 것인지 (1안)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 (2안)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된 날 [질의2] 동일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주식 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온주 전환분과 미전환분의 취득가액을 안분가능한지 (단일안)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제1안(질의 2의 경우 단일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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