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3. 25.
청년이 은행을 통해 정부기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1443 서면-2023-상속증여-1443 서면2023상속증여1443 20240325 202403 2024 03 25
요지
정부가 제3자를 통해 청년에게 지급한 정부기여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법령해석과-3366, 2018.1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법령해석과-3366), 2018.12.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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