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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3. 14.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할증평가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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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는 것이나 해당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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