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4. 3. 29.
벤처투자조합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3-법규국조-0662 사전-2023-법규국조-0662 사전2023법규국조0662 20240329 202403 2024 03 29
요지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이하 ‘쟁점세액’)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소득세법」 제57조 또는「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쟁점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현지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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