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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3. 27.

종중소유 부동산 및 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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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법인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본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하 “종중”)이 선산으로 사용하던 임야를 처분(수용)하는 경우로서 처분일 이전부터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경우 해당 임야의 처분(수용)으로 생기는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나 해당 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임야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종중이 선산에 설치된 둘레석, 묘비석 등 유형자산을 철거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철거일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보상금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유형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종중이 묘지 등을 이전함에 따라 이전 보조비 등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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