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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3. 14.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증권의 환매가 중단됨에 따라 증권사로부터 원금을 보전받은 경우에 기수령한 배당금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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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채 판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기존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등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채 판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판매계약이 해지되는 등 쟁점배당소득 발생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쟁점배당소득 관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기존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등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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