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3. 27.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자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 등
사전-2024-법규소득-0026 사전-2024-법규소득-0026 사전2024법규소득0026 20240327 202403 2024 03 27
요지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내국법인(인수인)에 대한 지급이 위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된 이자소득에 대해,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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