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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4. 3. 27.

甲이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乙에게 배서한 후 사망한 경우 해당 어음의 증여시기

기준-2023-법규재산-0209 기준-2023-법규재산-0209 기준2023법규재산0209 20240327 202403 2024 03 27

요지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의 증여시기는 결제일이며, 어음을 증여하기 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본문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약속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이나, 증여자가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인도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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