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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4. 3. 29.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의 해외금융계좌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1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201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201 20240329 202403 2024 03 29

요지

해외 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이 발행한 고객관리계정으로서 그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해외 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이 발행한 고객관리계정으로서 그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질의내용]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의 고객관리계정(전자등록시스템상 등록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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