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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4. 4. 4.

가업승계 과세특례 한도 초과하여 수증한 주식가액이 상증령§15⑥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865 사전-2023-법규재산-0865 사전2023법규재산0865 20240404 202404 2024 04 04

요지

조특법§30의6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하여 상증령§15⑥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계산 시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2호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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