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3. 29.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5년 이상 판정시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154 사전-2024-법규재산-0154 사전2024법규재산0154 20240329 202403 2024 03 29
요지
소득령§154①(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아닌,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임
본문
(쟁점1)와 같이 분양전환된 A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날에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전환된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C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쟁점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세대전원이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출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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