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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6. 29.

연봉제 임원에 퇴직위로금 지급 시 손금산입여부

서면-2023-법인-0160 서면-2023-법인-0160 서면2023법인0160 20230629 202306 2023 06 29

요지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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