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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8. 22.

소유권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자산으로 계상가능한지 여부

서면-2023-법인-1678 서면-2023-법인-1678 서면2023법인1678 20230822 202308 2023 08 22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 시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선박을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선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 시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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