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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8. 29.

종전 연결집단의 결손금을 추가된 연결자법인 소득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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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같은 법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결손금을 제외한 결손금)은 추가된 연결자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이 새로이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1에 따라 연결자법인(이하 “연결자법인 B”)을 추가하는 경우 연결자법인 B가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같은 법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결손금을 제외한 결손금)은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연결자법인 B가 연결집단에 추가되기 전에 연결자법인 B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은 기존 연결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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