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8. 3.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5573 서면-2022-법인-5573 서면2022법인5573 20230803 202308 2023 08 03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법규과-168, 2014.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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