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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9. 19.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비용이 모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0474 서면-2023-법인-0474 서면2023법인0474 20230919 202309 2023 09 19

요지

모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이 되어 모회사가 외부감사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모회사의 손금에 해당함

본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배회사가 같은 법 제8조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관리하고 그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으면서 외부감사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지배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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