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10. 11.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에게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2206 서면-2023-법인-2206 서면2023법인2206 20231011 202310 2023 10 11
요지
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서 당초 자금 대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지주사업’ 및 ‘신기술사업 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을 위해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이하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서 당초 자금 대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주회사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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