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2989 서면-2023-법인-2989 서면2023법인2989 20240124 202401 2024 01 24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및 분할법인의 대표이사가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1)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을 분할한 후 분할법인의 발주요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 분할법인의 대표이사가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 라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차입으로 조달된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실제 그 자금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관리․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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