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1. 2.
미지급배당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투자수익률로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1866 서면-2023-법인-1866 서면2023법인1866 20240102 202401 2024 01 02
요지
미지급배당금을 사업에 사용하면서 약정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이자를 지급(약정이 없거나 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배당 결의 후 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배당금은 주주에게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미지급배당금을 사업에 사용하면서 약정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이자를 지급(약정이 없거나 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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