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1. 16.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받아 법인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2791 서면-2023-법인-2791 서면2023법인2791 20240116 202401 2024 01 16

요지

상속받은 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여부 판단 시,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받아 법인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2791 서면-2023-법인-2791 서면2023법인2791 20240116 202401 2024 0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