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1. 10.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4160 서면-2023-법인-4160 서면2023법인4160 20240110 202401 2024 01 10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보유하는 기간 내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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