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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2. 6.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3513 서면-2023-법인-3513 서면2023법인3513 20240206 202402 2024 02 06

요지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의 목적사업인 제조업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은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중단한 이후에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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