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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4. 8.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서면-2023-법인-0472 서면-2023-법인-0472 서면2023법인0472 20240408 202404 2024 04 08

요지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A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B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B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쟁점 압축기장충담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해당 내국법인(A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 합병법인(C법인, 주식승계법인)이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이후에 주식승계법인(C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B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 단서 및 제8항에 따라 주식승계법인(C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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