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4. 2.
사업을 양수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사전-2023-법규법인-0866 사전-2023-법규법인-0866 사전2023법규법인0866 20240402 202404 2024 04 02
요지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이 지출되어 충당부채와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함
본문
A법인이 특수관계인인 B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A법인이 양수 시 승계하여 부채로 계상한 ‘미래 예상비용에 대한 충당부채 및 마일리지 등을 제공함에 따른 이연수익’은 그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손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 지출 및 마일리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충당부채 및 이연수익과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회계상 매출로 인식함에 따라 계상한 매출채권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매출채권에 대응하는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익금산입(유보)하며 동 차액(매출채권과 재고자산 가액의 차액을 말함)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법인세법상 손익인식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익금산입(유보, 매출채권 관련) 및 손금산입(△유보, 재고자산 관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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