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4. 5.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131 사전-2024-법규법인-0131 사전2024법규법인0131 20240405 202404 2024 04 05
요지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소액주주 등 특정 지배주주(특정 지배주주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주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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