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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13.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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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라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음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라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음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기부금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에서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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