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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4. 5.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중도상환금 지급시 벤처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3588 서면-2023-법규소득-3588 서면2023법규소득3588 20240405 202404 2024 04 05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는 것이나,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경우 등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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